『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에 따라 2006.1.1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
more『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라 2006년 이전 등록된 지게차 및 굴삭기의 노후 엔진교체 비용을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more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장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t 초과화물, 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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